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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수상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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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변호사가 한 상속인의 상속포기 건을 법원에 따로, 동시에 접수했을때 취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해 법무사->변호사로 수임자를 바꿨는데요. 그 과정에서 법무사의 오류로인해 상속포기건이 법원에 두건 접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가 하루 차이로 각각 접수)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주체는 같으나 내용이 다릅니다. 법무사가 저희와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접수해 버려서 법무사가 접수한 상속포기 신청서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가 접수한 상속포기 건을 심판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대신하여 작성한 경우에도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원에 한쪽을 취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먼저 제출한 쪽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한 부분이 늦어졌다면 미리 법무사 부분을 취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