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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편견없는가오리

매우편견없는가오리

공인 중개사 없이 계약해제 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매도인은 일단 저희에게 계약금을 돌려준 상태이나 공인중개사가 저희 복비까지 받아야 계약해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계약해제 하는법은 없는건가요? 전자계약으로 작성했습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약을 직접 진행한 게 아니면 당사자가 해제를 진행하는 건 별도의 해제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항은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표시한 것이므로 중개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