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파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데 맞는건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