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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편견없는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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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으로 인한 부동산 계약파기 중개수수료

안녕하세요. 계약금 입금후 계약서 쓴 상태입니다.근데 찾아보니 지금 매도인이 아파트 확장공사를 할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상태더라구요. 구청에 문의하니 다시 원상복귀 후에 신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주인,공인중개사께 여쭤보니 두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하십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매도인분과 저희는 그냥 계약금만 돌려받는걸로 좋게 해결하려고 하나 공인중개사 분이 양쪽으로 복비는 받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계약서에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에 적법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몰랐다고 하지만 서류상에 틀린내용으로 인해 계약해지 하는 부분인데 왜 저희가 복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이걸 저희가 지급하는데 맞는건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되는 것이니 당연히 복비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매도인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시고 합의가 되면 문제가 쉽게 해결가능하실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중개인을 상대로 중개대상물에 대해 정확한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복비 부담을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위법 건축물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이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파기하는 것이라면 중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