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오픈한지 3개월이 넘엇는데 계약기간중 폐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폐업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직 임대차기간 내이고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해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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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죄명 두개 어떤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진행 중 보복으로 인하여 스토킹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법의 벌칙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그 위반사유에 해당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방지법제16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5조에 따른 비밀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①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8.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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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이런 위임장,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미 소송절차 등이 진행중이라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착수금 반환과 별개로 해임의사를 밝혔다면 당연히 장래에 향하여 그 위임도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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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시말서, 손해배상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와 별개로 해당 시말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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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질문있습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결정정본을 등기국에 촉탁하는 것과 피신청인에게 전달받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령이 어렵다면 법원에 문의하시어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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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있는데 주인바꼈다고연락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에 대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하시거나,그 소유자의 지급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경우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받는 형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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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방이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 감정 결과를 증거 자료로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의견 제시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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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압류딱지가 집에 붙어있는 사람들은 빚을 못갚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 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유채 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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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죽었을때 피 상속인은 배우자와 아들중에 누가 우선순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위와 같이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있는 경우에 동순위에서도 1.5배를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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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유흥업소들은 왜 안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단속을 피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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