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나눔을 받았다가 돌려달라고 하는데요
중고로 나눔을 받았는데 오는길에 갑자기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도 시간내서 멀리가고 다른일도 못했는데 꼭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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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돌려주셔도 됩니다.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할 권리가 없고, 질문자님도 돌려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무가 없습ㄴ디다. 중고로 나눔을 받았다면 이미 증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증여자가 임의로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나눔을 받은 후라면 그 이후에 반환을 구하는 부분은 받은 입장에서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조건부로 나눔한 것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