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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상사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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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택으로 판 물건이 몇달만에 다시 반송되었습니다 환불을 해줘야할까요?

몇달전에 반택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오늘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알고보니 점포에 도착한걸 수령을 안한거였습니다. 번개톡은 다 나가서 없지만 다행히 운송장엔 연락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취해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걸 환불해달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에게 환불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이미 판매하여 서로 계약 내용을 제공하렸고 상대가 불수령한 것이므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단순변심 등 환불은 제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