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배송을 안보내서 환불해주다더니 돈을다씀
패드 중고거래를 하는데 돈을 화요일에 보냈습니다. 우체국 택배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화요일은 시간이 늦어 수요일에 보내달라고 했으나 학원때문에 못보냈고 목요일은 부모님에게 요청했으나 부모님이 영업시간이 6시까지 인줄 모르고 배송x 금요일에 판매자는 환불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생기는대로 준다는겁니다... 뭔소리인가 했더니 배송도 안보내고 돈을 다써버렸다네요... 학생이라 부모에게 해결해달라고 판매자에게 요청 하지만 부모는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다고하네요.. 돈을 어떻게 해야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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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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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의로 변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을 사용한 걸 고려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고 다만 실제로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