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업군인 돈 안갚음 징계 받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준다고 말로만 미안한 척 하고 지금 돈을 안 갚네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윗분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관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이를 공표하는 경우 불법추심 또는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민사문제로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징계부분은 해당 부대에 징계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채무를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