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과에서 예약변경3번 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납부해야 하나요
치과에서 계약금을 치료비의 25프로 정도 납부했는데, 예약일정을 3번 변경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지금확인해 보니 처음 병원에 내방하여 서명한 용지에 위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약변경 3번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예약변경을 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재된 점, 해당 내용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에서 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