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치과에서 계약금을 치료비의 25프로 정도 납부했는데, 예약일정을 3번 변경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하라고 합니다.
지금확인해 보니 처음 병원에 내방하여 서명한 용지에 위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설명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약변경 3번했다고 계약금 10프로를 더 지급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예약변경을 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이유가 되지 않으며,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를 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기재된 점, 해당 내용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여지가 있는 점에서 계약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