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되서 통장 계좌 압류 당하면 새 통장 계좌 체크카드 발급도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며,이후 모든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별도로 압류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채권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청구 이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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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때부터 키워온 남편의 아이 이혼후 내가 계속 키운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혼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 등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입양 등 절차 진행 없이 계속하여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말씀하신 혜택 등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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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이 구속되었는데요.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면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전에는 제 삼 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결국 기존과 같이 영장을 청구한 법원이나 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적부심 심사를 통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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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법원에 들어가서 창문을 깨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행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권한없이 출입한 부분이나 기물을 파손한 부분 공무집행을 방해한 부분 모두 문제가 됩니다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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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이 구속 됬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대통령이 구속 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는 주로 쿠데타나 외세의 침략 등으로 인한 것이고우리나라에서 나타난 사례처럼 형사 절차를 통해서 체포 또는 구속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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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연장 하기로 했는데 대출에 문제가 생겨 감액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외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확약서나 영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등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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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혈당은 언제 측정하는게 가장 정확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하여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답변을 얻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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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특수손괴와 특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되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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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구속 수감,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구속이 진행되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될 것이고 이는 구속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구속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해당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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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선고받으면 절대로 감형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것도 사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해서 출소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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