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동안 계약갱신 없이 암묵적연장으로 산 전세세입자?
2000만원 전세로 10년을 사신 분이 계십니다 이제와서 그동안 누수가 있었는 지 그걸 고치고 보상해달란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10년동안 발생한 하자 같은 걸 전달을 안했다는건데 이제와서 집 다 버려놓고 저러는 게 어이가 없네요. 지금까지 제가 타지에 있어서 오는 연락도 없었고 수도세 3만원만 받고 지냈습니다. 저는 내보내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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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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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그 계약 기간 내에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하긴 어렵고, 이후 계약갱신기간에 거절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하자에 대해서 임차인이 고지하지 않아 확대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대인 내지 소유자가 해당 목적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누수의 책임 자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