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 집주인이 수도계량기에 습기가 찼다고 전세자금 50만원을 갈취하고 안돌려주고있습니다.
내용은 전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돌려줘야되는 시점에 수도계량기에 습기가
차서 문제가 있다고 50만원을 빼고 전세자금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수도계량기를 한번도 건들여 본적도 없고 문제가 있엇다면
수도 요금이 폭탄이 나서 그때 수리를 했지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것도
말이 안되고..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났더라도 세입자인 제가 왜 이 비용을
내야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주인한테 법적으로 내가 내는것이
아니라고 말은 하는데 저한테는 계속 소송을 걸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말로는 제가 받지를 못할거 같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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