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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역량있는전갈

일반적으로역량있는전갈

전세집 수리비 책임 소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신다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이사한 후에 부엌 자동수전하고 음식물 탈수기가 안된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해당 시설들의 수리비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입주 때부터 자동수전(발로 밟아 수도를 트는 장치)은 불편해서 해제해놨었고, 음식물 탈수기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사용조차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과정에서의 과실로 파손을 하는 등 고장이 나게 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