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 수리비 책임 소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여 2년 반 정도 살았는데, 집주인분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신다하여 계약을 종료하고 최근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이사한 후에 부엌 자동수전하고 음식물 탈수기가 안된다고 연락을 해왔는데요.
해당 시설들의 수리비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될까요?
*입주 때부터 자동수전(발로 밟아 수도를 트는 장치)은 불편해서 해제해놨었고, 음식물 탈수기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