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들에게 sns로 돈을 빌려달라는 사연팔이들이 많은가요?
공인들도 sns사연에 속아서 돈을 이체해주고 이런 사기 아닌 사기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빈번한가요? 아픈 가족이나, 여러 가지 사연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요. 이것도 사기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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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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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빈번한지는 모든 연예인들을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나, 차용의 사유를 속이고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입니다. 만약 그와 같은 거짓 사연이 아니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관계가 되므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많은지는 통계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보도하거나 당사자가 호소하는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일부 금원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