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이 고장났을 때 수리의 의무와 계약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나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은 내구연한이 긴 편이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니라면 그 수리비 등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일단 수리하고 청구하시기보다, 임대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셔야 분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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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결정정본이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오기재하여 잘못 제출하였으나 이미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할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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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미납 방문추심 등 후에 대출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채무 독촉에 대하여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 조치를 취하거나 연체 사실이 통지되면 위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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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허위기재시 형사 처벌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기재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며,다만 그러한 허위기재한 스펙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업무방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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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스토리,피드등에 계좌번호 올려놓고 구걸하는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를 올려서 위와 같이 요청하는 것이고, 이체하는 사람 역시 본인의 의사로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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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관리인과의 계약관계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수 주체와 협의를 하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내역 등에 대해서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본인에게 지분이 많다고 하여 감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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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을 사려고 하는데, 안전한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면 명확히 확인을 해야 하고 급하게 계약을 유도하는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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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회사하고 취업 연결해주고 취업해서 일 잘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수업일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친구분이 어떻게 선택할지 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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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6년 살고 이사 가려는데 도배 및 장판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마모, 노후화 등 통상의 손모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벽지 중 일부 면만 본인이 파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파손에 대한 책임 역시 그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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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과 모욕으로 신고 하려고하는데 증거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는 목격자 진술이나 녹취 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범행 사실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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