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대리구매 이런 경우도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관련하여 문제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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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간에 신고하고 그 처벌을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주로 상대방에 대한 혐의 입증이나 엄벌 탄원을 구하게 됩니다검찰 단계에서는 형사 조정을 요청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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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혼자있는 서버에 아청물을 올렸는데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필터링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아청물 시청이나 소지도 중하게 처벌하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 보호 처분이 높게 나오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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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상계엄령 수사는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검찰과 경찰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고 관련 상설특검이 통과한 점에서 추후 특검에서 수사 내용을 전달 받아 수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현재 검찰 특수본과 경찰 국수본이 각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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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 소액 사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해당 인물이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도 충분히 의심스럽지만,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현재의 내용만으로 사기 등으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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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유튜브영상에서 스트리머의 소리를 효과음처럼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트리머의 목소리를 그 스트리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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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체포영장이발부되면 감옥을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영장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한 후에 계속적인 구금이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안은 고도의 정치성을 띠고 있고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 절차를 밟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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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하면 형량이 더 올라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의 경우에도 그 벌금형 범위 내에서 벌금액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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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집 간 미자 1과 성인들 일행 중 성인들만 술마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박집에서는 미성년자가 있는 가운데 술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일행들만 먹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본인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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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약칭: 재난안전법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③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16>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16>재난 규모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이 선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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