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유튜브영상에서 스트리머의 소리를 효과음처럼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친구가 게임영상을 유튜브채널에 올리는데 게임영상에서 방송스트리머가 방송에서 말한걸 효과음처럼 사용해서 편집해서 친구가 올리려하는데 올리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효과음으로 쓴 그 스트리머에 관한 비방의 목적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방송스트리머가 방송에서 말한 것에 저작권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음성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음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트리머의 목소리를 그 스트리머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