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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유튜브에 올릴 게임영상을 편집하는데 마땅히 쓸 효과음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스트리머가 방송에서 얘기한 말과 유튜버가 짤을 더빙한소리를 효과음으로 써서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려하는데 출처만 표기하면 효과음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구독자가 12명이라 수익창출은 할수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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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출처를 표기한 다고 하여 저작물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의도하시는 행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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