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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나르리호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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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1초미만의 짧은 음원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게임에 나오는 음원인데

틱틱 하는 0.5 초 정도의 음원입니다.

이런거 유튜브에 써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방송사 오락프로들 보면 유명게임에 나오는 효과음들 마음대로 쓰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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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효과음이나 음악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면, 길이가 짧다고 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1초 이내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미아핑같은 효과음 많이 사용하죠 많은 동영상에서. 그리고 방송사나 오락프로그램에서는 저작권 관련 협의를 통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길이와 상관없이 모든 음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요. 0.5초든 1초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들이 게임 효과음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대부분 게임사와 방송사 간에 사용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일반 유튜버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나 저작권 무료 효과음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요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효과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에서 단지 0.5초의 단순음을 가져 쓴다고 해서 저작권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