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제가 듣기로는 5초 이상 사용하면 걸린다고 들었는데 위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
보통 유튜브를 보면 영화의 유명한 장면이나 일부 짤을 방송의 중간에 이용하던데 이건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
제가 듣기로는 5초 이상 사용하면 걸린다고 들었는데 위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