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게임영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0. 06. 18. 01:36

제가 만약 스트리머의 게임영상을 직접 다시 촬영하고 다른 플랫폼이나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또는 영리행위 즉 수익성을 가지고 공유를 하였다면 무조건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 등은 그 게임회사와 그 영상 제작자의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게임회사와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은 각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ㅇ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2020. 06. 18.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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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질문자님의 "스트리머의 게임영상을 직접 다시 촬영"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는한 불법 복제행위에 해당합니다.

    2020. 06. 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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