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약 스트리머의 게임영상을 직접 다시 촬영하고 다른 플랫폼이나 공유하면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또는 영리행위 즉 수익성을 가지고 공유를 하였다면 무조건 저작권법에 걸리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