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후 과태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147조(공무상 비밀과 증인자격)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②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전문개정 2020. 12. 8.]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0. 12. 18., 1997. 12. 13.>형사소송법상 증인거부사유는 위와 같고 말씀하신 이유라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재판부에서 불출석에 대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더라도 별도로 연락을 하진 않습니다.말씀하신대로 출석 시 기 과태료 처분을 취소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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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왜 서로 앙숙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드라마나 영화에서 과장된 부분이 있고실제로는 특정 사건에 따라 서로 관할이나 수사범위를 다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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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후 차기 대통령 취임까지 5개월가까이 소요된 걸 고려하면,이번에도 비슷한 기간을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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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품절임박 이라는 뜻이 뭔가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품절임박이라는 건,말그대로 해당 상품의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아(4개라고 기재되어 있네요)곧 품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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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한)단기임대차계약시에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초본상 임대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계약서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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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원인으로 인해 계약위반에 의한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빌송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 해지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의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이며 계약서상 관련 조항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셔 계약 해지를 한다는 점을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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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체포가 되었는데도 인권 보호는 어느정도까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에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혐의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이후 체포한 상태에서 수사 기관으로 이동하여 긴급체포 이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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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로 거절할 당시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짐을 그대로 두고 비워두는 것이고,빈 집에 대해서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후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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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인 사망했는데 손자가 살겠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 사이에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계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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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경우 원래 9명이 정원이나 항상 9명인 상태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심리하여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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