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하여 본인이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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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대 계약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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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별도로 공무원의 자격이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변호사 등), 선거권 등에 대해서 자격 상실이나 정지를 선고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운전면허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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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려면 대항력 상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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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은 무슨 뜻이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이윤 창출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그러한 기업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형태로 고용을 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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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숙박시, 화재경보기 오작동, 리조트 내에서 배상책임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리조트 숙박을 하게 된 경우 해당 리조트 관리자 내지 운영자는 이용객이 정상 이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숙박에 지장을 주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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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대비 열람 요청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영상 녹화가 가능한 경우 녹화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람 역시 수술장면에 대한 것이라면 가능하지만보통 의료사고가 문제되는 경우 그 열람을 거부하기 때문에 CCTV나 진료기록에 대하여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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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 관련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략적 비용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변호사마다,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해당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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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스포츠도박 전과 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거 같지만 국가공무원법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벌금형이 도박으로 인한 것이라면 결격사유는 아닙니다.다만 면접 등 선발과정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과가 불이익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준으로 명시된 건 아니기에 실질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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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관련 현 나라에서는 한명당 얼마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에 대해서는 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기는 하나,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사건에 따라서 양육비 지급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양육비 지급액에 대하여 법적으로 상한이 정해져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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