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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두꺼비224

시뻘건두꺼비224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4/15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가 잘 안나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조건은 사업자대출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4/14에 주소이전을 하여 서류상 세입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고, 4/15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전달준다고 합니다.

해당 경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해서 진행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4/14이후에 대출을 받아 입금을 안해주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려면 대항력 상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