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4/15이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전세가 잘 안나가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조건은 사업자대출이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4/14에 주소이전을 하여 서류상 세입자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두고, 4/15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으로, 대신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준다는 차용증과 인감증명서를 전달준다고 합니다.
해당 경위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신뢰해서 진행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4/14이후에 대출을 받아 입금을 안해주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강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데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할려면 대항력 상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