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DM 통매음 유도문의와 고소 성립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구매에 대한 문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여준 사진은 결국 임시 신고 접수증으로 보이는데,다른 통매음 헌터 사건에서, 동일한 수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가 실제로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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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가입 후 다른 곳에 전입해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여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보증보험에 그 지급을 청구할 때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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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무혐의 받을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싫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했다는 게 본인이 상대방의 입맞춤에 대한 것일까요.그렇다고 한다면 상대가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추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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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영장이 부적법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대치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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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갱신 된게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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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에서 아이폰se2세대 샀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설 센터에서 배터리를 교체한 부분들이 이미 고지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구매자로서도 이후 공식 센터에서 수리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투긴 어렵습니다.다만 패닉 불 현상에 대해서 고지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항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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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어떻게 평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의 공신력이란 등기된 내용을 믿고 거래를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고,우리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만 심사하기 때문에 등기에 대하여 공신력이 부여되지 않아 이전부터 쟁점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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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차기 대통령 선거는 언제쯤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되는 경우, 하야 절차를 거치면서 대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이 진행되기엔 어려움이 있고 수개월 후로 선거 일정을 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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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X에서 08 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브라를 입고 있는 사진을 봤거든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 정의규정에서,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4호 다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해당 사진을 올린 취지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만, 신체 주요부위 노출이 없었다면 그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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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아청물인지는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록을 삭제했다고 시청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서버 로그나 후렌식을 통해서 그 시청한 내역이 확인된다면 증거 자료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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