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죄 무혐의 받을수잇을까요?
8/17일경 아는 지인괴 술을 마시다 술을 오랜만에 마셔가지고 여자분 가슴을 만졋는데 고의성은 없고 많이 반성하고잇는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뽀뽀를 햇고 싫다는데 술먹고 막무가내로 햇습니다 무죄를 다툴수 잇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가슴을 만진 경위를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뽀뽀를 했다고 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죄주장을 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 여성분의 가슴을 만졌지만 그 행위가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면 강제추행죄는 적용될 수 없고 무죄가 되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먼저 뽀뽀를 하고 싫다고 하는데도 막구가내로 한 점 등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싫다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했다는 게 본인이 상대방의 입맞춤에 대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가 먼저 그러한 행위를 하고도 추후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강제 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 증거 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정리하여 주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