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임에서 술취했다는 핑계로 여성에게 스킨십을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술취해서 한 성추행은 처벌이 약한가요?

그런데 본인은 술이 취하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줌마들이 받아줘서 그런가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더라구요. 저한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뿌리친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술자리는 물론 만나지도 않는데, 술취해서 한 성추행은 법적으로 조금 관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심신미약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을 했다는 걸,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유리한 양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만취상태를 이유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