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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술취한 상태에서 여성의 몸을 자기도 모르게 만지는 사람이 있는데, 주사라고 주장하면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여성에 대해서 터치가 없는데 술만 취하면 여성 참석자들한테만 손을 만지거나 몸을 만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나는 술을 취하면 손 버릇이 안 좋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되면 술이 취해서 한 행위라서 참작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상착작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단순히 취한 정도로는 오히려 가중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행위라고 해도 스스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참작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백히 강제추행 행위로서 범죄가 되므로 참작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 상태에서 행위라고 하더라도 혹은 그러한 행위가 술을 먹으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참작이 되거나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사를 본인이 알고 있음에도 이성과 동석한 가운데 술을 마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본인이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