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에 취한 사람이 스킨십을 해서 성추행으로 고소당하면 맨정신에 성추행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지인분 중에 술에 취하면 본인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여자들에게 손을 잡거나 안거나 얼굴을 만지거나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본인이 술을 취하면 손버릇이 안 좋아진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문제제기를 하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나고 합니다. 고소당한 적이 있는데 합의를 해서 300만원 물어줬다고 하더라구요. 술에 만취한 사람이 살인을 하면 법적으로 형량이 다르던데 성추행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행의 계획성 내지 우발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주취 여부를 일부 고려할 수는 있으나,

    주취 상태였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되는 것도 아니며 이는 다른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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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추행의 경우에도 만취상태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