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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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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배우자 지인분을 만났는데 술이 들어가면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는데, 의도한 성추행 아닐까요?

본인도 술이 취하면 나도 모르게 손을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안는 버릇이 있다고 하십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성과의 스킨십을 즐긴다는 건데, 저는 아주 불쾌하더라구요. 남편의 지인분이시고 아버지뻘 되시니 그러려니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매번 만날 때마다 불쾌하고 수치심이 생깁니다. 술을 마시고 한 성추행은 정상참작이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마시고 했다고 무조건 정상참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행위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습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고의성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음주한 사실이 어떤 참작사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유로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는 상관없으며,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녹음, 문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