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친분을 빌미 삼아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시 성추행을 입증해야 하나요?
지인 중에 나이가 있고 특히 여자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자한테만 스킨십을 하고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나 손 한번 잡아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더라구요.
만날 때마다 이러한 행동이 불쾌한데 성추행혐의로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이러한 스킵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해당 자리에 동석하였거나 평소 지인과의 관계를 잘 아는 사람의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성인 여성이라면 이 경우에는 성추행, 즉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만진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이 되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자가 싫은 내식을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즉 여자가 속으로 어땠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행위자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습니다.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습니다.
게다가 강제력도 없습니다. (강제력 대신 기습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술 먹으면서 끈적하게 만지는 와중에 기습성이 있을리는 없으며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립요건이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할지로도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불송치결정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 없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괜찮고 추행을 한 당사자의 자백도 괜찮습니다. 당시 상황을 CCTV나 영상으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