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 역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나 현행법상 '성희롱'이라는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다만 위 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인지에 대해서 상대가 다투어볼 여지가 있기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봐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