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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타262
안 친한 사람이 특정 사람을 ‘글래머’라고 지칭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리를 들은 당사자는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실소로 ‘ㅎ’으로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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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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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피해자와 관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