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 친한 사람이 성적인 농담을 말했을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 친한 사람이 특정 사람을 ‘글래머’라고 지칭 했을 때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소리를 들은 당사자는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빴지만 그냥 실소로 ‘ㅎ’으로 웃어 넘겼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별도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반응을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피해자와 관계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