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해수부 이전 언급
아하

법률

성범죄

특히신기한순두부
특히신기한순두부

이정도 발언이 통매음에 걸리는지 봐주세요

랜쳇으로 일상적인얘기하다가 뭐함 하고 섹스중?

자위중? 이렇게 보내고 그사람은 웃어넘기는 말투였습니다 뭐래 ㅋㅋ 느낌으로요 그리고 전 뭐하냐 물어보길래 자위중 했습니다 그것도 웃어넘기던군요

그러다가 한 십분뒤에 고소한다는데 통매음에 걸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랜쳇에서는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쉽게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 농담 정도의 대화였고 서로 웃어넘기는 분위기였다면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그런 농담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일상적인 이야기중에 섹스, 자위를 하고 있냐는 발언을 하는 것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듣고도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