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에서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랜쳇에서는 성적인 대화가 많이 오가기 때문에 쉽게 통매음이 성립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상황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편입니다.
[마지막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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