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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는 말이 죄가되는지

누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이에게 실수로 욕을 해서 피해자가 단톡방에 특정인을 가리켜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 라고 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죄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써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발언 경위나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성립 가능성 자체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