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DM 통매음 유도문의와 고소 성립가능성
상대정보
1.프로필 설명: 구매문의 디엠/ 얼공 자소 안함/ 모델 (이 단어 그대로 적혀있었습니다)
순서
1.상대방이 인스타그램 스토리기능을 통해 "홍보하면 원하는 사진 줌"이라고 공유함
그 후 본인이 상대 계정을 본인계정(현재는 계정탈퇴 및 삭제) 스토리 기능으로 홍보함(단순 계정이름 언급)
DM내용-(초성은 초성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상대)어떤사진이요?(본인의 스토리를 언급하며)
(본인) 뭐있는데요?
(상대) 뭐 원하시나요
(본인) ㄱㅅ이요
(상대)..?
(상대) 대화내용 캡쳐 사진 후 고소 비슷한 사진 (당황해서 잘 못봤어요)
그 후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미해지고 무서워져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함.
프로필 설명에 구매문의인 점, 원하는 사진을 준다는 유도성과 계획된 접근인 점을 토대로 이 내용이 통매음으로 성립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영리하신 변호사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애초 의도를 갖고 성적인 발언을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의 발언 내용만으로 그것을 반드시 성적인 의미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성적목적의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구매에 대한 문의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보여준 사진은 결국 임시 신고 접수증으로 보이는데,
다른 통매음 헌터 사건에서, 동일한 수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가 실제로 고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