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DM, 이거 통매음 유도인가요?
그사람의 인스타 프로필사진은 여성, 프로필 설명에는 '구매문의 디엠, 얼공 자소 안함, 모델' 이 적혀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홍보하면 원하는 사진 줌'이라고 적혀있고 저는 그것을 스토리 기능으로 홍보 후,
DM(
(상대)어떤사진이요?
(본인) 뭐있는데요?
(상대) 뭐 원하시나요
(본인) ㄱㅅ이요
(상대)..?
(상대) 대화내용 캡쳐 사진 후 고소 비슷한 사진 (당황해서 잘 못봤어요)
그 후 저는 두려워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증거사진이라고는 상대 인스타 닉네임, 프로필 사진, 설명 등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 성별 나이 모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대화내용 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애초 별다른 대화가 없었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은 고소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고, 계정삭제 후 연락을 끊으셨다면 더 이상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성적인 사진으로 해석될만한 문구가 있어 유도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