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DM, 이거 통매음 유도인가요?
그사람의 인스타 프로필사진은 여성, 프로필 설명에는 '구매문의 디엠, 얼공 자소 안함, 모델' 이 적혀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홍보하면 원하는 사진 줌'이라고 적혀있고 저는 그것을 스토리 기능으로 홍보 후,
DM(
(상대)어떤사진이요?
(본인) 뭐있는데요?
(상대) 뭐 원하시나요
(본인) ㄱㅅ이요
(상대)..?
(상대) 대화내용 캡쳐 사진 후 고소 비슷한 사진 (당황해서 잘 못봤어요)
그 후 저는 두려워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증거사진이라고는 상대 인스타 닉네임, 프로필 사진, 설명 등 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 성별 나이 모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