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변녀 통매음 관련 문의입니다!
인스타 변녀 통매음
인스타에 부계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계정에서 인스타 변녀? 라는 여러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고 어쩌다가 계정이 이상한 사람들과 팔로우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더.
그러던 중 어떤 08여자 라는 사람과 디엠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디가 byungirl이런식으로 되어있어서 장난기가 발동해 꼬평 가능? 제거 봐주실래요? 의 두 말을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한 문자 사진을 보내줬는데 1301 번호로
귀하의 사건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무슨 사건번호—- 뮤ㅓ시기저시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상한게 문자가 1303에서 보낸게 아니라 1303으로 본인이 web 발신을 보낸거로 나오는데
원래 경찰에서 사건접수를 하면 본인 폰에서 문자가 1303으로 가나요???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는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303번은 국방부 헬프폰 번호로 경찰연락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아이기 성적인 대화를 허용하는 것처럼 되어 잇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고, 현재 제시된 문자 형태만 보면 실제 경찰 접수인지도 의심됩니다. 특히 사건 접수 문자 관련 부분은 정상적인 절차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리 검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명시적 성적 표현이 반복적·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꼬평 가능?” “제거 봐주실래요?” 정도의 문구는 그 자체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인 성적 요구라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 판례와 수사 실무상 처벌로 이어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지, 계정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사건접수 문자(1303) 관련 판단
경찰에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신고자에게 경찰서 명의의 문자나 민원포털 알림이 전달됩니다. 본인 휴대전화에서 1303으로 “web 발신” 형태의 문자가 남아 있다면, 이는 경찰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된 문자라기보다는 상대방이 임의로 문구를 만들어 보낸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적인 사건 접수라면 신고자가 임의로 1303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상대방의 추가 요구나 협박성 연락이 있다면 즉시 응답을 중단하고 대화 기록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로부터 실제 출석 요구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임의로 사과문을 보내거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실제 수사 연락이 온다면, 단발성 메시지이고 성적 표현이 경미하다는 점, 장난성 발언이었고 즉시 중단된 점을 중심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유도한 정황이 있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