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 목적 달성’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정보를 수집할 당시 그 수집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동의 부분에서 수집 목적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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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부라는 만화사이트는 합법사이트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아 알지 못하지만 이용 정책이나 약관을 볼 때,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원작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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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살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적발해내나요? 용감한 형사들에서 늘 보험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의 경우,주로 수익자나 계약자의 형태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거나, 경제적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험금, 사건 발생으로부터 비교적 최근에 보험 가입 등 사유로 의심해볼 수 있고이후에는 별도로 보험 살인에 대한 증거자료(당사자 사이의 살인 모의 등)를 확보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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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의혹은 그럴다치고 서버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조사가 발생하기 전에 사진만 찍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로서 알긴 어렵고, 법적인 영역이라기보다해당 서버를 이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를 촬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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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당일 계약 할 생각없었는데 해버렸어요 다시 계약금을 받을 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금을 일단 입금하였다면 추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며 파기하는 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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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제가 타는 오토바이 판매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상대가 미성년자라면 판매 후에도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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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사 후 의견서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정하여 다시 보내는 것으로 문의해 보시거나 오타 부분만 정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서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수사관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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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위반으로 조사 받은 기록 있는데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 먹었는데 이러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고려해야 하는데,조사를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사기록 만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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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테이블 착각ㅠ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테이블을 착각해서 맥주를 한모금 마시거나 담배를 하나 피운 정도라면,상대방 일행이 괜찮다고 하고 마무리된 이상 추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재산상 피해도 극소액에 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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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환불 받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위와 같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각 계약 별로 청약철회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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