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유언장 작성 할 때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 방식과 그 요건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아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유언의 효력이 다투어지지 않게 됩니다.유언장이라면 자필증서나 비밀증서내지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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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2,3호 처분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사회봉사는 공공기관 등에서 봉사 이행하시면 되는 것이고보호관찰소나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게 되는 것이 수강명령이고 주로 처분의 원인이 된 내용과 관련된 준법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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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바뀌고 계약 기간 끝나서 재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 토대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불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기재할 수 없는지 확인하고불리한 내용은 제외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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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 번복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없었다면,그러나 협의를 하기로 한 경우라면 복비 부담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원래는 임대인이 부댐해야 하는 것이나 질문자분이 계약 연장을 번복하여 나중에 논의하자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위 내용만으로는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확히 정해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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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계좌주 고소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한 불송치처분이 내려진 경우라고 한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소 제기 후 경찰서나 토스뱅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 계좌 명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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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로펌과 개인변호사 대형로펌 뜻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변호사는 변호사가 직접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이고 대형로펌은 일부 규모(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10대나 7대 로펌으로 나누기도 하나 법적인 구분은 안비니다)가 있는 로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네트워크 로펌은 전국에 여러 지사를 두고 일종의 체인점처럼 운영되는 법무법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걸러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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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A물건이 아니라 B물건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전적 가치의 차이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사용하여 판매가 어려워진 경우라도 그러한 행위가 매수인의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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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쯤 보이스피싱 연루자가 되어서 통장 정지가 되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건에 연루되어 통장이 정지되었고 해당 사건 수사중이라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셔도 되고,당초 알게된 담당수사관에게 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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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 등기우편 법적효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등기를 받은 적이 없다면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겠지만,추후 해당 등기의 송달 여부가 문제될 때, 적어도 상대방이 우편함에 넣어두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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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량을 멈추고 사이드미러를 조정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사고후 미조치(운전자에 대한 것이든, 차량에 대한 것이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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