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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북이

소꼬북이

접촉사고 뺑소니에 관련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전 출근 중 우회전 차량이

사이드 미러를 긁고 갔습니다

타격이 심해서 바로 경적을 울렸지만

우회전 진행 후

차량을 멈추고 자신 차의 사이드 미러를

재 조정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가능한 빨리 경찰에 사건 발생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주변 cctv나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확인하면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을 멈추고 사이드미러를 조정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후 미조치(운전자에 대한 것이든, 차량에 대한 것이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은 이상 소위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치상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