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계약 번복 시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25년 1월 3일이 전세 만기일이였고,
집주인이 10월쯤 전세 연장을 할거냐고 물어서 구두로 연장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만기 시 500만원 증액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전세 만기일 2주 전에 계약연장을 취소 의사를 전달하고 전세금을 바로 줄수있는 상황이 아니니 세입자가 구해지는대로 집을 빼기로 하였습니다.
500만원은 증액하지않고 지내다가 세입자가 구해져 다음주에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집주인이 연장계약취소 의사를 말했을 당시 복비에 대해선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었고
제가 공인중개사님께 복비를 정리해서 금액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복비 100% 금액을 저희쪽에 안내해주셨습니다.
이때 협의 없이 법적으로 보았을때 복비는 누가 부담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