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한솔 변호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내용에 청소년이라는 등 아청물로 추정할 수 있는 기재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참고인 진술이나 영상 썸네일 등은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주요한 증거가 됩니다. 한편 본 게시판은 특정 변호사에게 지정하여 질문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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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매자가 일반 음란물도 판매 했을 때 수사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음란물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아청물이라는 명확한 혐의를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면 수사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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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누수관련해 질문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랫집에 누수가 있는 경우 주로 윗집이 누수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만,누수업체 선정 절차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공사 진행에도 윗집에 누수원인이 없다면 그 비용은 아랫집에서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누수탐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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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에서 사문서위조 및 영업방해로 형사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 기간 착오로 추가 기재된 부분에 대해 합격 후 고지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회사에서 해당 사유를 핑계삼아 해고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까지 판단하여 드리기는 어려우나 악덕기업이라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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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므로 정당행위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전문개정 2020. 12. 8.]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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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대통령선거투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를 위해 정당투표를 하지만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물론 대통령 후보의 성명 앞에 소속 정당과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별도로 정당을 투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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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상대방 신고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신고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 수사가 필요한 경우 당사자 특정에만 1~2개월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은 결제내역이 있어 더 빠를 수 있습니다.신고 후 본인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4개월 사이에 피의자 조사 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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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에 따라서,본인의 의견이나 감상의 진술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를 판단해야 하고,그 다음에는 허위 사실의 적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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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원래 건물주인에게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일부 전대차는 동의가 불요하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민법규정에 우선하게 됩니다.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는 건 아니나, 결국 해당 사업장의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거나 고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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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가격만 물어봤는데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가격 문의만으로 곧바로 어떠한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문자부터 보낸 걸 보면 애초부터 문자를 유도하여 합의 목적으로 공갈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최근에는 먼저 음란한 대화나 사진 등을 유도하게 한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재차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는 대응하지 마시길 권유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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