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원래 건물주인에게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1) 현재 100평짜리 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주인으로부터 전체 임차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커서 40평을 전대차 하려고 합니다.
3) 건물의 일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를 쓰면 원래 주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40평 임차하려는분은 창고로 사용 예정입니다)
5) 통보가 안가면 조용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원래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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