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계약 문의 드립니다. 원래 건물주인에게 통보가 갈까요?
안녕하세요,
1) 현재 100평짜리 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주인으로부터 전체 임차하고 있습니다)
2) 제가 사용하기에는 조금 커서 40평을 전대차 하려고 합니다.
3) 건물의 일부분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를 쓰면 원래 주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40평 임차하려는분은 창고로 사용 예정입니다)
5) 통보가 안가면 조용히 하고 싶은데... 만약에 원래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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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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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32조(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전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따라 일부 전대차는 동의가 불요하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민법규정에 우선하게 됩니다.
전대차계약 자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거나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는 건 아니나, 결국 해당 사업장의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거나 고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협의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