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대 임대인 계약전 폐업시 남은 계약기간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전대로 임대계약을 맺어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계약기간은 10개월남았습니다.
전대 임대인도 건물주와 남은 계약기간은 저와 동일하게 10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전대임대인이 폐업을 이유로 남은기간 사업종료를 이야기하네요.
질문
1. 전대 임차인도 일반 임대인과 동일하게 대항력이 있나요?
2. 전대 임대인이 폐업신고 후 임대인 변경시 전대 임차인은 계약 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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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최초에 계약체결한 임차인이 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대차하는 것을 전대차라하고 이때 재임대 해준 자를 전대인이라하고 전대차 임차한 자를 전차인이라 합니다.
1- 질문에서, 전대인이 주인의 동의를받아서 전대차한 것이고,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전차인 역시 대항력을 가집니다.
물론 이때 전대인이 대항력이 없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한 전대차라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한 때부터 대항력을 가집니다.
2-대항력을 갖춘 전대차라면, 전대인이 계약 해지하면, 임대인과 직접변경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