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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이유

아이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혹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안녕하세요 단순 호기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걷다가 물건을 훔치고 도주하는

절도범이나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고 도주하는

폭행범을 봤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제압하고 경찰에 전화해서 출동한 경찰관께 그 사람을 인계하면

제 행동은 일반인이지만 현행범 검거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검거였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범 체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누구나 체포가 가능하므로 정당행위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