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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무늘보285

곰살맞은나무늘보285

22.10.04

검거행위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누가보상해야하나요?

예를들어서 제가 길을 걷는중에


반대편에서 경찰이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1. 이럴 때 경찰이 저놈잡아라!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


제가 범인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그로인해 경찰이 검거하였습니다.


근데 범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제 책임인지,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도주하는 범인을 쫒고 있었는데


제가 자의적 판단으로 범인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그로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경찰의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제 책임이 되는 건가요??



3. 만일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을걸어 넘어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확인결과 범인이 죄가 없음이 결론이 난다면 이때는 제가 발을걸 어 넘어트려 골절된 상황은 범인이 추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가능한가요?



4. 반대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현상수배범일 경우 제가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검거했지만 부상을 입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10.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관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요청여부나 현상수배범 등 사정은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