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거행위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누가보상해야하나요?
예를들어서 제가 길을 걷는중에
반대편에서 경찰이 도주하는 범인을 뒤쫓고 있다고 가정해봅니다.
1. 이럴 때 경찰이 저놈잡아라! 등의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를 하여서
제가 범인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그로인해 경찰이 검거하였습니다.
근데 범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제 책임인지,
보상은 누가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경찰이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없이 단순히 도주하는 범인을 쫒고 있었는데
제가 자의적 판단으로 범인의 발을 걸어 넘어트렸고 그로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는 경찰의 의사표현이 없었으므로 제 책임이 되는 건가요??
3. 만일 위의 두 가지 상황에서 발을걸어 넘어트리고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확인결과 범인이 죄가 없음이 결론이 난다면 이때는 제가 발을걸 어 넘어트려 골절된 상황은 범인이 추후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가능한가요?
4. 반대로 공공연하게 알려진 현상수배범일 경우 제가 다리를 걸어 넘어트려 검거했지만 부상을 입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행위가 사회관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상당성을 갖춘 경우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경찰의 요청여부나 현상수배범 등 사정은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