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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즐거운가오리188
즐거운가오리188

경찰을 불렀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것도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도망을 가더라구요

그래서 팔을 잡았고 경찰에 인계를 했습니다

단순 사건이라 서로 합의만 하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상대가 팔을 잡은 것도 폭행이고

자신이 이런 문제를 많이 경험해봐서 안다, 서로 피곤해지니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어쩌다보니 지인의 지인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가긴 했었는데

궁금한 건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도망가는 사람의 팔을 잡는 것도

상처가 나면 폭행이 될 수도 있나요?

거칠게 뿌리치길래 팔을 꽉 잡아서 팔에 핏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폭행으로 엮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현행범임에도 도주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제지하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나 현행범체포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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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현행범인 체포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순히 팔을 잡고 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는 것 만으로 폭행죄까지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는 행위가 ‘정당한 체포·인도 목적’이라면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발생했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했다면 ‘과실 또는 필요 이상의 폭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쟁점 사항

    • 목적: 경찰 신고 후 경찰관에 인계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여부

    • 수단과 정도: 팔을 잡은 정도가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었는지, 상처가 발생했는지 여부

    • 상해 발생 여부: 핏기가 생길 정도라면 상해죄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1. 실무적 조언

    • 경찰이나 수사기관 조사 시 ‘도망을 방지하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강조

    • 상대방과 합의를 이미 했다면, 향후 민·형사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안전

    • 증거: 사건 당시 상황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두면 좋음

    결론적으로, 정당한 경찰 인계 목적이라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지만, 상처가 발생했다면 과실 여부에 따라 민사적·형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기록과 합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을 붙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망가는 피의자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