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으로 연이자 12%를 추가적으로 피고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역시 소촉법에 따른 연 이자 12%를 청구할 수 있고,이에 대해서는 소장 접수 시부터 청구취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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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문제 누설 처벌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 입시 문제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공모하여 유출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자 역시 공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데,주로 문제가 되는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고, 이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한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문제의 공개 전부터 유출이 된 상태였다면 고등교육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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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기록 문제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색 기록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검색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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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기계 돌리는 소리가 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파트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어 허가가 제한된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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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4504 이런번호로 시작하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070은 인터넷 전화번호이고 경찰에서는 해당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설령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스팸 가능성이 높으니 회신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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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은 타인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경력회보에 대해서는,그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게 아닌 한 일반인이나 탐정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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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사용이나 훼손에 대해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그 점유의 반환 내지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며,상대방이 무단 점유 내지 훼손하였고 소유나 점유권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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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고 표현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6. 5. 29., 2020. 12. 8.>[제목개정 2016. 5. 29.]위와 같이 배임수재 역시 배임의 죄 장에 포함되어 배임수재를 배임이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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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는 경우 내려서 횡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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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또 대리구매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법상 외국의 복권 등 구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구매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하고, 다만 대리구매라는 점에서 당첨 시 당첨금 수령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법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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