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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네이버 검색창에
(유명인이름) 뒤져
라고 혼자 쓴경우에..
모욕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갑자기 걱정돼서요
대상은 그냥 이상행ㅇ동 많이하는 유튜버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혼자서 검색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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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색 기록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인의 검색 기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