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을 댓글단 기사내용 내에서 판단하나요?
네이버기사에 "쓰레기는 재활용해도 쓰레기"라고 댓글로 적었다가 고소당했다고 하는데 기사에 연예인(실명)의 여친A(고소인)라고 되어있고 과거 일들만 적혀있는 거였고 그 외에 그 사람을 나타내는 내용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인터넷에 뒤져보면 알 수 있을지 모르나 해당 기사내용에서 특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특정성을 따지는지 아니면 다른 매체 등에서 검색해서 특정되는 경우까지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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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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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으로 대상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게시글을 기초로 하여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해당 게시글 내용을 보고 손쉽게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입니다.